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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9 2013고정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8: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502호 병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아침부터 침대를 옮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을 잔다’며 전등을 소등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가운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한편,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담당의사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혔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몸 위에 올라타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3개 늑골에 금이 갈 정도의 판시 기재와 같은 골절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골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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