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서 재산분쟁이 생겨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였고, 조정절차를 마친 후에도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언쟁도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D도 피고인이 옷깃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과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측 증인인 E도 ‘당시에 말다툼이 있어 시끄러웠고, 법원직원들이 와서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증거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조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