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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5 2019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7,195,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 자금 또는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16.까지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27,19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주차장에서, 사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라비타 차량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 80만 원 상당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주차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주차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라비타 차량을 위 E주차장에 주차하게 하고도 2018. 8. 2.부터 2019. 3. 11.까지 2,220,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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