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27. 05:20 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 나 길 30 동신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0 성동 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의 음주 운전 판결문), 각 약식명령( 순 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고 위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여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콜의 존 증 치료 등을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