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0:3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교 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 직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제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 도중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하였던 점( 상대방 택시기사의 추격 및 신고를 통해 검거되었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신분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