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06: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 곡 1 동 주민센터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제 6번)
1. 차량사진( 순 번 제 8번), 현장 부근 약도( 순 번 제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22번)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최근 인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교통법 위반죄 전과가 3 차례 더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