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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2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00. 8. 7.부터 2012. 5. 31.까지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316,400원 및 퇴직금 7,969,931원 등 합계 12,286,33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216,657원 및 근로자 2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0,807,625원 등 총 합계 286,024,28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2. 4. 30. 18:00경 위 회사에서, 2010. 12. 1.부터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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