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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30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C, D,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D, E과 G, I(원고의 부이다)는 2007. 2. 2. 인천 남동구 J건물 제지하층 제비101호, 제비201호(이하 제비101호, 제비201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 30%, 피고 E 20%, G 30%, I 20%의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낙찰받아 찜질방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G은 피고 B 명의로, I는 딸이자 원고의 누나인 K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D, E과 G, I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2007. 3.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3/10 지분, 피고 E 앞으로 2/10 지분, 피고 B 앞으로 3/10 지분, K 앞으로 2/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는 2008년경 피고 F과, 이 사건 부동산 중 K 명의의 지분과 피고 F이 딸인 L 명의로 낙찰받은 대전 서구 M건물 제지1층 제비101호 중 1/2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 중 K 지분을 피고 F의 요구에 따라 피고 C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20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각 3/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 B, D와는 매매대금을 각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위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2/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 C, E과는 매매대금을 각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각 매매대금의 총합은 12억 원이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고 B, D: 은행대출금 1억 5,900만 원, 용역보증금 6,300만 원, 관리단 가압류 3,000만 원, 차입금 8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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