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 I는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2840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I는 2014. 9. 11.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5292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상황 및 분쟁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J과 피고 E은 2009. 1.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9.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J 지분 7,946/17,946, 피고 E 지분 10,000/17,946), 피고 D이 2011. 9. 23. J의 지분 중 4,182/17,946 지분을, 피고 E이 3,764/17,946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11. 10.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결국, 피고 D의 지분은 4,182/17,946 지분, 피고 E의 지분은 13,764(= 10,000 3,764)/17,946 지분이다
]. 2) 피고들은 2012. 7. 5.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I의 요구에 따라 K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