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29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2: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