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 57에 있는 상계문화정보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