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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0:35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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