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4도5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동행 과정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거나 그 후의 음주 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임의동행, 현행범 체포 및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수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