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4도16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동행에서 임의성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제1심 및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임의동행 및 불법 체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