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6.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비닐하우스 관련 범행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8. 18: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 연결고리와 몸체 사이의 빈 공간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밑으로 수십 번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순 다음 비닐하우스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식용유 세트 1개, 참치 세트 1개, 홍삼 세트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18: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두유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그 CCTV를 떼어서 가지고 나온 후 불상의 장소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5,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