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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5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8.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03:3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벽돌을 들고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기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02:00경 경산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하여 놓은 J 포터 차량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F, L, M, N, O,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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