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2014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54, 2015하면105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1. 파산선고를 받고 2015. 7.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그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