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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0211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612, 2016하면6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8. 파산선고를 받고 2016. 11.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그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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