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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5 2017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50 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화통 삼겹살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동신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범행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1:50 경 C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 구로 140에 있는 방송통신 대학교 학습관 앞 편도 1 차로를 반곡 초등학교 쪽에서 너 르 내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9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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