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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2.18 2012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4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봉사료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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