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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5: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가 주차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뒷문을 긁는 등 액수 불상 공소사실에는 ‘2,663,286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 수사기록 제 15 쪽) 기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비가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정확한 수리비를 산정할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액수 불상 ‘으로 그 표현을 바꾸었다.

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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