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5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5:22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을 소지하고 있던 차 열쇠로 긁어 흠집을 내고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유리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