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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45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C BMW 승용차를 주차하려 다가 D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와 주차장소로 인하여 시비를 한 후, 피해 자가 위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위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뒷부분, 조수석 옆면 부분을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2,72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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