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위탁관리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근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직책은 경비원, 업무 내용은 경비 및 감시 업무, 월 임금은 1,742,430원인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6년 2월 29일부로 종료되기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이하 이 통지를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만료 시 정식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2) 원고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구체적ㆍ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해지의 무효 확인과 아울러 2016. 3.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742,43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 고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근로기간 만료일인 2016. 2. 29. 원고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이 사건 해지는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위탁관리 계약이 2016. 5. 31.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상사인 경비반장과의 잦은 의견 대립과 주변 직원과의 융화 부족으로 더 이상의 근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