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7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3: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외국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외국인이 성매매를 한다.

단속해 달라.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위 노래 주점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 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3. 7. 03:50 경 위 노래 주점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 경위 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순경 F에게 “ 어린놈은 저리 가 새끼야. 확인하려면 영장 가지고 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팔로 순경 F를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H에 있는 E 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4:20 경 E 지구대에서 경위 I(48 세 )에게 “ 야 씹할 놈 아 수갑을 채우면 되겠냐.

옷을 벗겨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 관인 I의 파출소 내 신병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안면부 좌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첨부( 증거 목록 순번 제 16번)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