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그 남편인 망 C과 평소 금전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망 C이 2019. 1. 28.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22:4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302호 망 C의 빈소에서, B가 자신을 아는 척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상객 40여명과 망 C의 유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5분여간 소란을 피웠고, 계속해서 같은날 23:25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문상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해볼대로 해봐라, 다 죽인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고인의 상의 목 부위를 찌르며 자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여 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망 C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장례식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의 평온을 깨뜨려 이미 상심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망 C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