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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6 2018구합57162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2. 28. 원고가 B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5957호).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4201호), 2018. 4.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345호), 2018. 7.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8. 3. 2. 위 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고소 사건의 기록 중 ‘CCTV, 제출된 CCTV 출력 사진’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6.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영상 및 사진’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이 열람등사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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