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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구단428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불 허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5. 광주지방검찰청에 B, C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으나, B 등은 2017. 7. 25. 광주지방검찰청 D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26015호 사건 기록 중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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