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처분의 경위
B 등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08. 9. 1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D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를 사유로 하여 위 형사사건의 기록 전체[의견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출석요구통지부, 수사보고, C의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수사보고(항고인 B 상대 전화 청취보고), 결정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일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