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5 2015고단14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업소에서 대전 서구 E에 있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인 F에 한우지육 298kg 등 식육을 대금 3,727,041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4개 업체의 영업자들에게 시가 합계 132,674,225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식육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들에게 식육을 판매한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