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D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우건 358.2kg(유통기한 2014. 5. 30.경)과 양갈비 73.1kg(유통기한 2013. 10. 13.경)에 대해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영업장인 위 D에서 약 30km 떨어진 태백시 E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식육인 냉동우건 358.2kg, 양갈비 73.1kg, 한우 뼈 210kg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보관물품 내역, 증거용 사진, 영업신고필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