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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6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서울 광진구 C 소재 D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어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6. 15:00 서울 광진구 C 소재 E고 급식동 1층에서 실시하는 조합장인 피고인 등의 임원해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방해하려고, 피고인을 추종하는 30여명의 조합원과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위 건물 현관 로비 접수처 앉아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아차산역에서 총회장으로 가는 조합원들에게 성원미달로 임시총회가 취소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회유를 하고, 총회장의 조합원들에게 “당신 정신 나갔어, 뭘 잘못했기에 임원들을 해임 시키려고 하는 거야”라며 조합원들을 밖으로 미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원 임시총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G), 공고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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