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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21660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4. 16.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표 ‘이름’란 기재 원고들을 별지 표 ‘직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북구 AE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으로 현재 총 80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11. 24.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4.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P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282명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요구의 진행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 2. 피고 조합에 임원 전원의 해임과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이 위 임시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자, P는 울산지방법원 2017비합3호로 자신을 포함한 임시총회소집요구 발의자 283명의 명의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3. 16. 임원 전원 해임 및 선임 등의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P 등은 이 사건 허가결정에 따라 2017. 3. 20.경 피고 조합의 전 조합원들에게 2017. 4. 16.자 임시총회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7. 4. 16. 14:00경 울산 남구 AF건물, 202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별지 표 ‘직위’란 기재와 같은 직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원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P가 조합장으로, Q, R가 각 이사로, S이 감사로, T, U, V, W, X, Y, Z, AA, AB, AC, AD이 각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사.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통지 시 동봉된 임시총회 책자에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장에 참석하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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