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F의 아들로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기존 조합 임원 단에 대하여 비리 등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의 조합 임원 단에 반대하는 ‘G’ 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G’ 모임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13:1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교회 봉사관 6 층 비젼 홀 앞에서 당일 14:00부터 예정되어 있던 기존 조합 임원진이 진행하려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관리 처분 계획 변경 및 미분양 아파트 처분 방법 추인 건 등에 대한 임시총회 ’를 반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F, J, K, L, M, N, O, P, Q, R, S 등 20~30 명 상당의 다른 조합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합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서로 팔을 끼거나 그 주변에서 임시 총회장에 입장하려는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입장을 저지하고, 서면 결의 서 함을 빼앗아 깔고 앉아 임시 총회장으로 투표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재개발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동영상 CD의 영상
1. 제 3,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조합원을 상대로 입장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지 조합원의 대리인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