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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70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 개에 물려서 손가락 부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 소유의 개 주둥이를 물어뜯자, 이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 이빨에 의하여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판기록 51 면, 증거기록 7 면), ② 피해자가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 개에 의한 교상’ 과 같은 기재가 있고( 증거 거 록 14 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분의 상처가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19 면), ③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 피해자의 비명 소리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양손으로 강아지와 사냥개의 목덜미를 잡아 떼어 놓은 상태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15 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개에 물림 등으로 인한 오른쪽 손가락 부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강아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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