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286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피고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7. 위 지불각서에 직접 날인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 제6층 제601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1. 10. 19. E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가 2012. 12. 14. 이전받은 것임)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5. 8.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