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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3가단72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29, 32, 38, 39,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피고가 설립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C의 주식 상장 후 1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와 원고는 전항의 대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1. 25. 서울 서초구 E 토지 중 위 회사의 지분의 일부인 66.11/470.8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2. 11. 27. 위 토지 중 66.11/470.8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12. 전항의 매매예약에 따른 원고의 서울 서초구 E 토지 중 66.11/47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13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3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2011. 8. 12.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주식회사 D의 주식으로 지급하였다가 주식회사 C의 주식으로 바꾸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8. 19. 원고의 서울 서초구 E 토지 중 66.11/47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주식회사 C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미지급금 10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원고와 주식회사 D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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