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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4나1032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F는 2011. 9. 16. 전주시 덕진구 D 제6층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유한회사 F의 실질 운영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G이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10. 19. E에게 2011. 10.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12. 12. 14.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3. 5. 8.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된 2013. 5. 7.자 지불각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 이전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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