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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0 2013가단11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2013. 1.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계 제작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C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와 C는 물품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가 매출의 11%, 피고가 순이익금의 65%, C가 순이익의 35%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3. 1.부터 같은 해 5.까지 피고에게 합계 88,374,937원을 공장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공장 임대료 12,970,000원을 부담하였다. 라.

한편 C는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상 지분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98,344,937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매출액의 11% 분배 및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98,344,937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98,344,937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23. 원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정산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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