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7: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동문 출입문 앞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하면서 덕 천 교 방면에서 비산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택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남, 60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유턴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