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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6 2015가단364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B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와 원주시 B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원, 차임 월 27,02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11. 30. 기준 17개월간 562,580원의 차임을 체납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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