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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44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D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8. 30.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주시 상당구 D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6층 428.52㎡의 제6층 제603호 철근콘크리트조 106.2㎡{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그재, 집합건축물대장상 2010. 8. 5.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97.2㎡ 603호 일반음식점 및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9㎡ 604호 사무소로 전유부 분할 및 표시변경된 것}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45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50만원에 갈음하여 매달 8만원의 금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월세 30만원 및 위 8만원을 2014. 7. 31.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2013. 5. 1.부터 2014. 12. 31.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 4,968,198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위 106.2㎡의 인도 및 4,968,198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B: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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