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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7가단222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01호 부분 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76,4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2%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1개월 경과시에는 지급일까지 10%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부터 월 차임을 63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7. 11. 30.까지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 그에 대한 연체료의 합계는 27,937,260원인 사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7,93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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