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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단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0: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내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24 세 )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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