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7고단2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2년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