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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1:50 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경위 D이 “ 왜 침을 뱉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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