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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D 사무실 내에서,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후배가 용인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동 파이프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바로 결제를 하여 줄 것이다”라며 동 파이프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납품하는 동 파이프의 대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동 파이프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11. 21. 변호인 제출 합의서 참조),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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