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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8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오후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C을 만 나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동 파이프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공사현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같은 날 21:20 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F 동 지하층으로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그 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6개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50 경 위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공범 확정판결 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인 B 와 2006년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년에 판시 범죄 전력의 전과와 같이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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