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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2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내가 신고했다. 개새끼들아, 천안경찰 새끼들, 나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도 있다. 씨발새끼, 발로 까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인한 실형 4회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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