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그녀를 억지로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복도식 아파트, 이하 주소 생략)에 이르러, 공용 복도를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약 20여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위 E이 피고인의 다리를 들자 갑자기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 G, H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재범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